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수급 안정을 위해 대구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50 대구시는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의 현장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위반 확인 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시정 명령,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부탁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 확인 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매점매석 여부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