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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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김민령 기자 =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사진=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와 35살 이모 씨, 50살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후 이뤄지는 다섯번째 선고다.


이들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피해자의 관사로 데려가 범행했다.


한편 경찰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얼굴을 공개할 경우 일반인들이 범행 장면을 연상하면서 피해자인 여교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되며, 피의자들의 자녀 등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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