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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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윤득필 기자 = 남해군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본 사업의 확대 범위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자살고위험군 중에서 생계가 힘들다고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확대 추진의 한시적 운영은 오는 6월까지 시행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 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상반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128만 원)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 1백만 원인 가구이며 전년도 일반재산 기준인 7천250만 원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지원(1인 184천 원), 의료지원(300만 원 범위 이내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생계지원(1인 441천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저소득층 소득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로 언제든지 위기가구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긴급 지원 T/F팀을 구성하는 등 위기대상가구 발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지원사업 홍보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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