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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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김령곤 기자 = 경산시는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등)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차고지(주기장) 외 불법주차(주기)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뿐만 아니라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경산생활체육공원 내·외, 남매로, 시민회관, 경찰서 주변 도로변을 비롯한 민원 다발지역으로 불법 주차(주기) 차량에 대해 합동 계도 단속을 진행한다. 단,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처분 및 영업 영지 5일 등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이희건 교통행정 과장은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경기장 주변·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계도 단속하며,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근절로 교통사고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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