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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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김동화 기자 =  합천군은 용주면 고품리에 소재한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제조되는 참기름, 액상차, 들기름, 기타가공품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소규모 HACCP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3년간이며, 앞으로 농산물 가공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청결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조시설에서 가공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합천군 가공 제품의 이미지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조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가공센터의 HACCP 인증 취득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HACCP 선행요건 및 위생관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HACCP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식약처의 수시 점검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로 청결한 제조 시설을 항시 유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HACCP은 한국 식품안전 관리 인증원이 실시하는 심사평가로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을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각 단계에서 유해물질 혼입이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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