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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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송재학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7일부터 5일간 아동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통영 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부착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치 수요 조사를 실시해 138개소에 약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78개의 안내판을 설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통영 조성에 노력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의거,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 시행되며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시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신규 금연구역 지정·확대를 알리고 추후 금연지도원의 단속 활동으로 신규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회원 보건소장은 “유치원, 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가 기존 금연구역이었으나 아동의 간접흡연 폐해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자 금연구역의 범위를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로 확대시킨 만큼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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