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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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김령곤 기자 = 영덕군은 군의 지역특산물인 은어 보호를 위해 은어의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와 단속에 나선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에는 홍보 현수막을 걸고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창을 이끌어낼 예정이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히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은어는 지역의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내수면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산란기 성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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