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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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윤득필 기자 = 하동군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도 오는 16일부터 주 6일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월∼토요일 운영되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종전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가 농업기계 입·출고 시간이다.


일요일 사전 예약된 임대용 농업기계는 전날인 토요일 오후 5시∼6시 사이 출고가 가능하며 반납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하면 된다. 다만 일요일 예약 출고된 농업기계는 사용미숙 및 고장 발생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출장지원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경남에서 유일하게 연중무휴로 농업인의 임대용 농업기계 사용편의를 제공하여 왔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불가피하게 주6일 근무제로 바뀜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이 있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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