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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와 말, 돼지, 가금 8종,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이다.
가입비는 국비 50%, 시·구·군비 40%, 농가 자부담 10%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산출결과에 따라 농가당 400만 원 한도액 내 보험료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으로 지방비 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17농가가 가입하였으며, 가입 농가 중 196건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이 농가에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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