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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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3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지설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및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 해당된다. 


대상 사업장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입자상 물질·가스상 물질은 최대 2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용량별로 차등 지원받게 되며,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으로 지원받고, 배출 업소가 나머지 10%를 자부담한다. 단, 3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또는 5년 이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희망 업체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 공고란을 통해 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울산시 환경보전과로 4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기대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울산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팀(052-229-318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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