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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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총 6건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뮨메드의 'HzVSF'(이하 VSF)에 대한 관심을 뜨겁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개인별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이뮨메드의 VSF 치료 목적 사용을 추가로 승인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대학교병원에 첫 승인을 내준 지 한 달 만에 다섯 건의 VSF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건,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2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2건 등 총 6건이 승인되어 입원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 치료 목적 승인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환자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건 별로 연구자(의사 등)나 기업 등이 식약청에 신청해 승은 받은 후 투약할 수 있는 제도로 건마다 경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인 VSF는 만성 B형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의약품으로 이뮨메드는 이를 인플루엔자 등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업계에선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뮨메드의 VSF 투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뮨메드는 2018년부터 환자 약물 투여를 진행해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한 임상 1상을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했으며, 현재는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로 4월 말쯤 임상 1상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올 계획이다. 


지난 30년 동안 VSF를 연구해온 이뮨메드의 김윤원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임상 2상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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