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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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24일 화요일부터 4월 말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역여건상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으로 07:00~09:00, 17:00~19:00만 단속하기로 한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시행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에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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