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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시설물 운영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 곳곳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아 종교·유흥시설 등에 대해 15일간 운영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라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교육부 산하 수련원·연수원·도서관·수영장 등 시설과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선 감염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려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라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환자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정부 산하 도서관, 박물관, 공영 기관의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외교부의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키로 했다. 국군 장병의 외출, 외박, 휴가 전면 통제를 지속하고 대중교통에는 최상위 단계의 방역체계를 적용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통해 부서별 원격근무를 의무화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으로 밀집 환경을 피하도록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을 시작으로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 방역당국은 15일 경과하는 오는 4월 5일 이후 현재의 방역·보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게 되면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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