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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대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으로 김천시는 5년간 3%의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오는 4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보다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4개소(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였던 취급은행을 8개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김천농협 추가)로 확대했으며, 현재 보증 규모 100억 원을 200억 원까지 상향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으로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 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으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한 후 개인 신용등급,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선택해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불어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SOS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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