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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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모 씨(남. 20대)가 구속되면서 강력 처벌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이 3일 만에 20만 동의를 넘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목요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원정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 불리는 채팅방에서 ‘박사 방’이라는 익명 채팅방을 만들어 여성들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조 씨는 해당 방 입장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재됐다. 게재된 지 이틀 만에 20만 명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조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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