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73



남해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입원 및 격리된 환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 이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유급 휴가비를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가구원 가운데 1명도 유급 휴가를 받지 않아야 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자에게 1개월분을 제공하고,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은 45만 4,900원, 2인은 77만 4,700원, 3인은 100만 2,400원, 4인은 123만 원, 5인은 145만 7,000원이 제공된다. 14일 미만 격리 대상자는 일할 시간을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제공한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되는 군민은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 통장(지원 대상자 명의)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자들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 중에도 생활수칙 등 주의 사항을 잘 지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윤득필 기자 ynyhnews@ynyonhapnews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