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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이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선착순 접수를 하면 되고 반드시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접수 후 대면 상담 재개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구미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대면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의 각종 법률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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