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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임대 사업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 사업자를 구제하고자 마련됐으며, 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으로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이전의 임대차 계약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계약의 경우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 갱신된 계약부터 신고하며, 임대주택 등록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최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월까지는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5월과 6월은 렌트홈 및 임대 물건지가 있는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갖고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 일자부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 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신고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임대 사업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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