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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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월 27일(목) 시청에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통산제 시행 영향과 준공영제 도입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 위원회에는 전문가(교통, 회계, 노무),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 시민단체 등 10명과 준공영제 연구용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버스업계 사 측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은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운행손실 보조금 통산제 시행 영향(‘20년 1월분), 통산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이의신청, 시내버스 재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사항, 추진 위원회 노동조합 대표위원 증원(1→2명)에 대해 논의했다. 버스업체 대표위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위 회의 불참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 지원체계 개선 일환으로 시행한 운행손실 보조금 통산제 적용과 버스업체(9개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 위원들은 지난 추진위 회의 시 버스업체 측에 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및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회의 불참으로 일관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통산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버스업체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통산제’는 전체 노선의 운송원가와 수입금을 고려하여 운행손실 보조금을 산정하고 버스 1대당 기본 이윤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최영철 위원장(안전 건설 교통국장)은 “버스업체가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위 회의에 불참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소송 등으로 시를 압박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시는 버스업계에서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체계 개선 일환으로 시행한 통합 산정제를 시작으로 재정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 2020년 신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BRT(간선급행버스 체계)연계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상반기에 시행하고 하반기에 시내버스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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