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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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의 현장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위반 확인 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시정 명령,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부탁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 확인 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매점매석 여부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경우가 해당된다.


2019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는 물건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또는 판매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매점매석으로 판정하게 된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구입에 관련된 단순 소비자 피해 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에서 접수 및 조치할 예정이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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