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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소화기 안전에 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부산 지하철역에 사용 기간이 20년이 넘은 소화기에 대한 당사의 보도가 나간 후 한 제보자로부터 소화기의 사용 기간 즉,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전국에서 문어발식·무면허 운영을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추가 입수됐습니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를 이어간 결과, 그 중심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폐소화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제25조 5항에 따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은 20여 개의 독립된 사업등록업체를 지역본부라 부르며 1개의 허가증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소방자재 관련업을 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등록업체입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 제25조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은 없으며 조합에 소속됐다는 명목 하에 폐소화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는 정확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대량의 폐소화기를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수거를 맡기고 그 처리비용을 입금한 증거자료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폐소화기는 조합이 운영하는 한 공장으로 모두 운반되어 폐기처리 되며 조합에서 벌어들이는 폐소화기 처리 수익금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조합에 소속된 나머지 19개 업체들도 조합의 허가증으로 ‘문어발식 무면허 운영’을 하며 폐소화기를 수거·운반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예로 들자면 면허를 가진 한 명의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스무 명의 무면허 의사들에게 빌려줬고 그들은 전국에서 불법 시술을 하며 의료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지역의 경찰은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과 지점과의 관계 및 폐소화기 수거 상황을 확인코자 해당업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이번사태는 지난해 11월 3일 당사 취재결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무허가 수거 업체가 수거한 폐 소화기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이 불법 무면허 운영으로 폐 소화기 시장을 독점하고 그 관리조차 소홀히 하고 있던
행위들은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재난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부의 관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였습니다.
*사진출처: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캡쳐, 다음카카오 로드뷰 캡쳐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백승섭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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