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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 이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입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모바일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전화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휴대 전화에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공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감면 명세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난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먼저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게 변경됐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된 비용 세액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됩니다.
이 외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그에 반해 올해에는 줄어든 공제 혜택도 있는데요.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고 제한시간 이후에는 다시 접속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 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김령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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