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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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경남도 전체 시·군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관내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준수에 따른 운송비용이 상승해 경남도가 전문 회계법인 용역과 이용객의 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남도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도에서 변경을 결정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현금은 1,300원에서 1,500원, 교통카드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청소년의 경우 현금은 900원에서 1,000원, 교통카드는 850원에서 95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어린이의 경우 현금은 650원에서 750원, 교통카드는 6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진주시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계기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0년 상반기 중으로 브라보 행복 택시 도입 확대, 통학 노선 신설,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과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무료 환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송·운행·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내버스의 정시 배차와 운행정보를 관리·활용하여 불친절과 불법사항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승훈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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