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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 지원’ 21일부터 시작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경주시는 지난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특례보증 신청서를 작성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전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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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경주시는 지난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1일부터 특례보증 신청서를 작성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특례보증은 시에서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10배수인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며, 그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 임금 인상 등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으며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 및 착한가격 업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구역에 해당한다. 

신청 절차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노동동에 소재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 대출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보증 대상 금융기관 10개(NH농협, 대구, 국민, 우리, 신한, 경남, KEB하나, IBK기업, 새마을금고, 신협) 기관 중 한곳을 선택하여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산 경주지점(054-777-0140)과 경주시 콜센터(054-779-8585)로 연락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대출로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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