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함양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저출산 및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세대에 대해 주택 설계비를 지원한다.
주택 설계비 지원은 세대 당 100만 원씩 총 30가구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및 전입 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 또는 전입 예정 세대가 대상이 된다.
2017년 건축 허가 및 신고 한 경우, 2017년 이후 건축 예정 또는 설계 중인 경우,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자 선정 후 10월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하며 신청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 허가 담당 및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김해시 수돗물 ‘찬새미’ 음용률 활성화 위한 협약 맺어 (0) | 2019.04.23 |
---|---|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함안군 역사 문화체험파크 조성 사업 착공 (0) | 2019.04.23 |
부산시, 베트남 수출상담회에서 부산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확인 (0) | 2019.04.23 |
‘제8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 및 추모공연’ 경주시 보문야외공연장에서 열려 (0) | 2019.04.23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종목, 예천 유치 확정! (0) | 2019.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