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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월 5일부터 7일까지 기동단속반 편성 등 산불방지 대책 강력 추진 - 영남연합뉴스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오는 5일과 6일 청명‧한식을 맞아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대책’을 시행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기동단속 강화에 나선다. 청명(5일)‧한식(6일)은 식목일 및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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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오는 5일과 6일 청명‧한식을 맞아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대책’을 시행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기동단속 강화에 나선다.

청명(5일)‧한식(6일)은 식목일 및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쳐 주말 동안 성묘와 식목활동을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해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시는 산림부서 전 직원을 기동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공원묘지(1개소), 마을공동묘지(80개소), 무속행위 성행지역(14개소) 등 취약지역 95개소와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순찰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등산로와 임도 입구에 산불감시인력 266명 및 산림공원관리 작업단 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입산객 산불예방 홍보에 주력한다. 

그 외에도 헬기를 이용한 공중 홍보 방송을 공동묘지 주변에서 실시하며, 산불진화차량을 통한 마을 가두방송 및 마을 안내 방송 등 주민과 입산자에 대한 입체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재산을 위협하고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태워 버리는 재난인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는 절대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며 “성묘 시 향불 사용이나 예물 태우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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