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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상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며 연료 낭비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억제를 비롯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시에 의해 지정된 공회전 제한 지역은 상주종합버스터미널, 상주 시청 주차장, 상주시 의회 주차장 총 3곳이며, 제한 지역 내에서 외부 기온 5~27℃일 때 공회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경고하며, 그 후 5분 이상 불필요하게 공회전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외부 기온이 27℃ 초과 또는 5℃ 미만일 때는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의 냉난방 및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차 등 공회전이 필요한 긴급 차량은 공회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안정백 환경 관리과장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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