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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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송재학 기자 = 거제시는 오는 3월 29일까지 경남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시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경남도에서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의 정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에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지원을 검토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5인 이상은 1인당 월 13만 원, 5인 미만은 월 15만 원의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추가로 지급하므로 모두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소상공인 사업주는 가까운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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