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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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김동화 기자 = 밀양시는 토지 소유자의 소득 증대 및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전·답·과수원 등의 유휴토지나 한계농지에 조림사업을 실시한다.


유휴토지에 감나무, 음나무, 헛개, 대추, 호두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전체 사업비의 90%인 최대 631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한다.


시에서는 올해 3.16ha를 계획하고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우선순위와 관내 거주 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 대상자가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조림 비용을 회수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이나 산림녹지과에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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