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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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김용무 기자 = 창녕군은 보건복지부 위기사유 확대 방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올 상반기 동안 긴급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군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긴급 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중한 질병, 사망·가출행방불명, 화재,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우선 지원 해준다.


지난 12월 30일, 길곡면 박 모 씨의 주택에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본채 40㎡가 전소됐다. 이에 군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위기가구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긴급 지원으로 주거, 생계, 연료비 3개월분을 지급 결정했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가 위기 상황으로 새롭게 인정 받는다. 이에 군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기발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묶이거나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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