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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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3


(거제) 송재학 기자 = 거제시는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도심지역의 보도와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나 게릴라성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통한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하여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관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수거 참여 대상으로 하며 벽보 10매당, 전단 50매당, 명함형 스티커 100매당 시민 참여 포인트 500포인트를 보상 지급한다. 보상은 분기별로 하며 합산하여 3만 포인트 이상 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환산해준다.


김태수 도시계획과장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하고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참여율을 높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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