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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김용무 기자 = 창녕군은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만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1순위로 지원하며 만 60세 이상의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어르신이 2순위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료, 수술비 및 간병비, 입원료, 보장구 구입비 등을 포함한 본인 부담금 1인당 최고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보건소 진료담당으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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