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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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김시동 기자 =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매년 갱신을 통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해 왔으며 올해에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 및 운영한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주민등록상 군위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적용되며, 직접 자전거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지만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사고 발생 시 1천만 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시 1천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부터 8주 이상 30만 원까지 상해 진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부담 시 사고 당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단체보험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에 자전거 사고로 9명에 182만 5천 원 지급, 2018년 자전거와 차량 간 사망사고로 1천만 원 지급 등 2년간 총 2명에게 1천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김영만 군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군위군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니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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