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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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김용무 기자 = 함안군은 세금 감면 혜택을 알리기 위해 군민에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6월과 12월에 1년 치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군은 지난해 총 8만 4928대의 등록된 자동차에 132억 800만 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고 이 중 약 1만 5,652대가 28억 7,200만 원을 연납하는 등 매년 자동차세 연납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 /ATM기에서 편리하게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군 차량사업소, 읍·면사무소로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납 신청·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에게는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절세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가계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 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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