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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9
(사회) 백승섭 기자 = 올해(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에 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청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청기간은 19일 까지였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만 25세 이상(199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성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평생 교육 바우처 콜센터 1600-300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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