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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김정일 기자 = 지난 2016년 이후 상주시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개발행위허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착공한 개발행위 사업장 28곳에 대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풍수해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2개반 4명으로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교통에너지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편성됐으며 사업장별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과 같은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재해 위험요인 및 산사태위험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본 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미이행 및 재해예방 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집중 호우 때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전했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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