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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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상출 기자 = 사하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용노동부등 여러 국가기관을 사칭한 A○○(49세,남), B○○씨(56세,남) 외 일당 39명을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했다.

※ 적용법조 – 형법 314조 업무방해, 형법231·234조 사문서위조 등


A, B는 ‘17. 2~’18. 2월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 연락처를 파악한 뒤, 해당 업체에 고용노동부 직원임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주겠다고 하였고, 업체측에 강사를 보내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라고 하였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요하였다.

그 중 피의자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모아놓고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교육한 후 1시간~1시간30분 가량 보험상품 판매 등, 총 2,600여회에 걸쳐 안전보건교육과 관계없는 판매행위를 하여 관명사칭 및 위계로 각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방문교육 접수정보를 자산관리회사에 총30회에 걸쳐 3억7천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통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적 > 산재예방 / 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가능하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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