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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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11일 이틀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9일 이와 같이 밝히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져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로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야 하며,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투표할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국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특별 사전투표소를 통해 사전투표할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보건 당국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 지원인력이 있는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씩 운영된다.


매일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입회하에 관할 우체국에 투표지가 인계되며,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유권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투표 전날과 1일 차 투표 마감 후 모든 투표소에 방역작업을 시행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전담인력을 투입해 유권자들의 체온을 체크한 후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하고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손에 끼고 투표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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