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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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마스크 5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일 만 10세 이하 어린이 및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구매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 장애인과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으로 나이 기준으로는 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이 포함된다.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자식이라도 동거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리 구매할 수 없다. 대리 구매 시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대리 구매자의 공인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 요양 인증서,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단, 장애인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일반 대리인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81년생 엄마가 2010년 생 딸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0년생의 구매 가능 요일인 금요일에 딸과 엄마의 동거 사실 증명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엄마의 신분증을 가지고 판매처를 방문해 구매하면 된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구매 요일에 자녀를 동반하여 판매처를 방문할 경우에는 자녀의 해당 요일과 상관없이 본인과 자녀 몫 2장씩, 총 4장의 마스크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약국과 함께 공처 판매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중복 구매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기존 1인당 1매 구매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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