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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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때는 최대 5인 기준 1,457,000원이며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원해 준다.


입원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 대상자 명의), 위임장 등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대리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금(1일 상한 13만 원)을 기준으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정우 창녕 군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격리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한편 개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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