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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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보건소 직원의 검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주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안내 업무를 하던 여직원 2명이 지난달 26일 고열 등의 유증을 보여 보건소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하고 바로 검체를 채취했으나 간부 공무원이 해당 직원들의 검체를 폐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후 해당 직원 가족들의 항의로 재검사가 진행돼 28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주시 감사팀은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검체 폐기를 지시했다고 보도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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