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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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보건소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고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생활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계 지원 금액에 준해 14일 이상 입원ㆍ격리된 경우 1개월 분을 제공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생활비 지원은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 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670-2657) 또는 읍ㆍ면 사무소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백두현 고성 군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된 군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모든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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