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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올해 기초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전했다.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 하위 20%, 올해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며,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기초연금도 올해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4,760원이 지급된다.
2020년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는 소득 하위 40%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1955년생 어르신들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 시장은 “기초연금법이 개정돼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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