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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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시에 주소 등록된 공공기관, 기업체, 시민 등에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년도 창원시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인 1,100대를 보급하며 이는 광역시 포함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은 보급량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약 7,000만 원의 수소차를 3,310만 원(정액)의 보조금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550여 대인 수소차 보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덕정공원 인근, 진해구 죽곡동, 창원중앙역에 3기의 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347이며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후 추가 보급한다. 지원 대수는 개인 1대, 법인 및 기업체 최대 5대 이내로 제한한다.


보조금 지급은 먼저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단계로 구매자가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수소차 제 조판매사(영업점)에 제출한다. 제조 판매사(영업점)는 구매지원 신청서를 취합하여 창원시로 제출하고 시는 구매자들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유무를 제조 판매사(영업점)에 통보한다. 두 번째는 보조금 신청 단계로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구매자들에 대해 제조 판매사(영업점)가 수소차 출고 및 등록을 시행함과 동시에 수소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한다. 시는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제조 판매사(영업점)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어야 하며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수소차 보조금 신청서가 시에 제출해야 한다. 구매지원 신청서 및 보조금 신청서는 해당 공고 시 1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전략산업과 또는 창원시 관내 수소차 제조 판매사(영업점)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재학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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