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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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지난 2일 다목적 어업 지도선‘ 영덕 누리호’가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 이내 해상에서는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난 2일 오후 8시경 이를 위반하고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 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호(7.93톤)가 ‘영덕 누리호’에 의해 적발됐다. 


이는 ‘영덕 누리호’ 취항 후 첫 성과로 향후 영덕군은 영덕 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포항시에 적발한 D호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영덕 누리호’는 어업 간 분쟁의 현장 해결 및 대게 서식 해역의 불법행위 대처 등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건조된 다목적 어업지도선으로 지난 12월 취항을 시작했다. 


이희진 영덕 군수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영덕군의 주요 수산자원인 영덕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어린 대게와 대게암컷을 포획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상과 육상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영덕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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