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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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16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33억 원을 투입해 68개 업체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창업 및 원자재 구입 자금 등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설 명절 전에 앞당겨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기금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신청서를 미리 받았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소상공인은 66개 업소 25억 원, 중소기업은 2개 업체 8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심의회에서 이상헌 위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업체 스스로의 의지와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이 조화롭게 맞물려야 된다.”라며, “경제 생태계의 핏줄인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행정에서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업체의 대출 이자 차액 일정액을 군에서 보전(3.0%)해 주는 방식으로, 지난해 현장 중심의 금융 지원을 위해 융자한도 증액(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백만 원), 융자기간 연장(5년)을 주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더불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늘여 도내 최고 수준의 융자 조건을 관내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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