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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이 탄생한 가운데 A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가고싶다는 뜻을 밝혀 화제가 되고있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군 간부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이었던 이 간부는 부대에 남아 여군으로 복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 육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가 휴가 기간에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귀대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신체 일부를 손실했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다음주 쯤 A 하사 관련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의 성전환 후 복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A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해당 하사가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센터의 설명을 보면, A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oria·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마쳤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전역심사위는 이달 22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A 하사 쪽에서 심사 연기를 요구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 외에도 성전환 수술을 희망하는 군인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군 생활을 이어가려면 아예 국방부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쾌감이라고 변경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령은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며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며 “성 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해당 간부는 남군으로 입대해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 병원에 입원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와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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