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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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10일 오늘 ‘2020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오는 3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실제 거주자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펼치기 위해 시행되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조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세대별 명부를 통해 주민등록 현황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 세대 방문 조사로 시행하며, 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밟아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및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예정이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윤득필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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