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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김천시는 오늘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출시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 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의 포장횟수·포장 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및 PVC 포장재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법에 따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김천시는 과대포장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제품 구입을 위해 과대포장검사를 통과한 선물세트 제품의 포장검사성적서를 포장검사시스템(www.recycling.or.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과대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며, 유통 업체에서도 포장 단계부터 적정 포장으로 폐기물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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