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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오늘 12일 송철호 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들(위원장 신면주 변호사)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하고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을 통해 울산시는 이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슷한 항소심 건수를 기록하고 있어 설치 요건을 갖춘 점, 낙후된 사법 환경 및 사법 접근성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에 동참한 울산 시민 16만여 명의 유치 희망을 담은 ‘시민 서명지’를 전달하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서, 울산시는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전락했으며, 상대적으로 사법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이 됐다.
또한,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 및 비용 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받는 이질감 및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런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열악한 사법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시민 단체는 지난해 11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해 3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 5월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를 7월 12일 개최하고 울산 유치의 당위성 홍보 및 유치 역량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울산시와 유치위원회는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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